셀프등기 비용 비교
달라지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입니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는 누가 신청해도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신청 방법별 비용만 비교합니다.
공과금
셀프등기를 하면 어떤 비용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입니다. 세금과 채권은 법무사에게 맡겨도 직접 신청해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만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직접 신청하면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같음매매가·주택 수·면적으로 정해집니다 |
| 국민주택채권 | 같음시가표준액으로 매입액이 정해집니다 |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 같음1억원 이하 없음,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10,000~18,000원, 아래 표 참고 |
| 법무사 보수 | 없음 |
내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청서에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므로 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신청서가 2건이 되어 등기신청수수료도 2건입니다.
신청 방법별 비교
내 매매가라면 신청 방법별로 얼마가 드나요?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올라가며, 15억원 기준 약 120만원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보수 대신 등기신청수수료와 도구 이용료만 듭니다. 비용은 전자신청이 가장 적고,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 중에서는 e-Form이 가장 적습니다.
원
| 방법 | 드는 비용 |
|---|---|
법무사에게 맡김
| 1,200,000원기본보수, 수수료·실비·부가세 별도 |
전자신청
| 10,000원 |
e-Form(전자표준양식)
| 15,000원 |
셀프등기24
| 27,900원이용료 9,900 + 수수료 18,000 |
양식 직접 작성
| 18,000원 |
법무사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 제9조 기본보수표(별표 2026. 8. 20. 개정) 산정식의 상한을 만원 단위로 절사한 값입니다. 가산보수·교통비 등 실비·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클 수 있으며, 법무사마다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 8. 1. 개정 반영) ·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 전자서명: 같은 규칙 제67조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 8. 1. 개정 반영) ·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 전자서명: 같은 규칙 제6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