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반려·각하, 사유는 법에 1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1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각하 사유 11가지
- 제1호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점검항목 1개
-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제3호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점검항목 2개
- 제4호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1개
- 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3개
- 제6호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1개
- 제7호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점검항목 3개
- 제8호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2개
- 제9호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8개
- 제10호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4개
- 제11호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항목 1개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관은 신청정보·첨부정보·등기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형식적 심사, 대법원 2017마6419), 각하는 대개 서류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매매) 접수 전 점검항목 26개
제1호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 등기소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주소지·근무지 가까운 등기소에 접수했다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아온다.
왜 문제인가 등기 관할은 신청인 주소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등기소가 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확인할 점 취득할 부동산의 지번 주소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십시오. 표기가 특이하거나 자동 인식이 어려운 지역은 전국 등기소 정보(법원 제공)의 "관할구역"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3호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접수하려 하지 않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매수인 한 사람만 등기소에 갔는데 매도인 위임장을 안 챙겼다.
왜 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실제로 등기소에 가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고, 나머지 당사자 전원의 위임장을 준비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공동명의일 때 위임장 건수가 신청서 건수와 맞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매도인 2인·매수인 2인인데 위임장을 1부만 만들어 갔다.
왜 문제인가 위임장은 신청서에 종속됩니다. 신청서가 2건이면 위임장도 2건입니다. 또한 위임장은 원용 대상이 아니라 건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신청서가 2건이므로 위임장도 2건을 준비하십시오. 위임인은 신청서 1건당 매도인 전원과 그 신청서의 매수인(대리인 본인은 제외)입니다.
근거: 등기예규 제1363호 · 등기예규(85.10.16 등기 제485호) —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
제4호 ·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방문신청인데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제3자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왜 문제인가 방문신청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확인할 점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십시오. 대리인은 자격자(법무사·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4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인데 한 장에 몰아 쓰지 않았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2:2 거래를 신청서 한 장에 전부 적어 냈다.
왜 문제인가 수인이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 중 한 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매수인별로 신청서를 나누어 작성하십시오. 본 서비스는 매수인별 분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1인이면 조합이 자명하므로 신청서는 1부입니다.
근거: 등기예규 제1363호 2. —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2장 이상으로 인쇄된 서류에 간인을 했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신청서·위임장이 2장인데 간인 없이 제출한다.
왜 문제인가 여러 장으로 된 서류는 장 사이에 간인하여 한 통임을 표시합니다.
확인할 점 위임장이 2장 이상이면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신청서가 2장 이상이면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하십시오.
근거: 등기 실무
등기의 목적을 조합에 맞게 적었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매도인이 2인인데 "소유권이전"으로만 적었다.
왜 문제인가 당사자 조합에 따라 등기의 목적 문구가 달라집니다. 1:1과 1:2는 "소유권이전", 2:1은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이며, 2:2는 지분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 수와 매수인 수를 확인한 뒤 등기의 목적 문구를 맞추십시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등기예규 제1363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제6호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글자까지 같은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동·호수, 면적, 지번을 요약하거나 반올림해 적는다.
왜 문제인가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면적의 소수점, 동·호수 표기, 대지권 비율까지 등기부 문구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확인할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어 두고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
제7호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초본으로 연결되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매도인이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초본에 등기부상 옛 주소가 안 나온다.
왜 문제인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초본)로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 주소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각하하지 않으며(규칙 제52조의2),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합니다(규칙 제122조). 결국 초본의 주소 이력이 등기부상 주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을 최근 5년이 아니라 주소 변동 사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으십시오. 초본에 등기부상 주소가 나타나면 별도의 표시변경 신청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본으로도 이어지지 않거나 등기부 표시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경정 사유)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십시오(CHK-SELLER-03).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나목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초본·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정부24에서 기본값(마스킹)으로 발급받아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다.
왜 문제인가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으면 등기기록·신청정보와 대조할 수 없어 첨부정보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정부24 기본 설정으로 발급하면 뒷자리가 가려져 나오므로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확인할 점 발급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매도인 초본, 매수인 등본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제9호
등기명의인 표시에 착오가 있으면 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했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등기부 이름·주소가 실제와 다른 채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왜 문제인가 대법원 2008마943(2008.8.28.)은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데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확인할 점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가 다르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 2008마943 (2008.8.28.)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제8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가액이 계약서·신고필증·신청서에서 모두 같은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계약서 금액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액, 신청서 거래가액이 서로 다르다.
왜 문제인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확인할 점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청서의 거래가액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
등기원인일자가 계약서와 맞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잔금일과 계약일을 혼동해 적는다.
왜 문제인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등기원인증명정보와 어긋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확인할 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신청서 양식에도 「○년 ○월 ○일 매매」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은 취득세의 취득일 기준이라 혼동하기 쉬우니 계약서 기재와 대조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양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제9호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 있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공동명의로 사는데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1명만 적혀 있다.
왜 문제인가 등기예규(83.3.20 등기 제118호)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잔금일 현장에서 바로 막히는 항목입니다.
확인할 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에 매수인 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매도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십시오. 받은 자리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부터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전 주소로 적혔거나 번지가 빠졌더라도 매수인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 이동란으로 이어지고 동일인으로 인정되면 수리한다는 등기선례가 있지만, 판단은 등기관이 하므로 가능하면 현 주소와 똑같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등기예규 83.3.20 등기 제118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 등기선례(전주소·번지 누락 기재 시 동일인 확인되면 수리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2002년 4월호 수록, 선례 번호 원문 대조 필요)
첨부서류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계약 체결 무렵 미리 떼어 둔 서류로 잔금일에 접수한다.
왜 문제인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발급일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계약일과 잔금일 간격이 긴 거래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은 것인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막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왜 문제인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소유권이전에서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매수인(등기권리자)은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매수인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4.11.29부터는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내고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확인할 점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위임장에 찍은 매도인 도장을 겹쳐 확인하십시오. 선명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면 위임장에 도장 대신 같은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수인 대 수인의 매매인데 매매목록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부동산이 1개라 매매목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왜 문제인가 등기예규 제1804호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매매목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매매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 동일 부동산 표시를 매수인 수만큼 순번을 붙여 반복 기재합니다.
근거: 등기예규 제1804호 2.나.(1)②, 2.나.(2)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준비했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실제로는 농사를 안 짓는 땅이라 생각해 증명 없이 접수한다.
왜 문제인가 대법원 2012마336(2012.7.31.)은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한 읍장 회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다루어졌습니다.
확인할 점 토지대장의 지목을 확인하십시오. 전·답·과수원이면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매에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336 (2012.7.31.)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잔금일에 원본으로 받았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사본이나 사진만 받아 둔다.
왜 문제인가 공동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이며,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잔금일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원본으로 받으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7호
두 번째 신청서에 위임장을 원용하지 않고 따로 붙였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2건 중 두 번째 신청서에 "전건첨부원용"만 적고 위임장을 뺀다.
왜 문제인가 첨부서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고, 위임장은 원용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원인증서도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합니다.
확인할 점 두 번째 신청서에도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근거: 등기예규(85.10.16 등기 제485호) · 등기예규 제1363호 3.
분양물건이면 매수자 사전입력확인서를 미리 등록했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등기소 현장에서 등록하려다 대기가 길어진다.
왜 문제인가 분양 물건은 사전등록 절차가 있어, 현장에서 처리하면 대기와 되돌아감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출발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매수자 사전입력확인서를 등록하십시오. 분양물건이 아니면 이 절차는 생략합니다.
근거: 등기 실무
제10호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 전에 취득세 납부를 마쳤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신고기한이 잔금일부터 60일"이라는 말만 믿고 납부를 미룬다.
왜 문제인가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질 기한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입니다.
확인할 점 등기소에 가기 전 위택스·이택스에서 신고·납부를 마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서 건수만큼 납부했는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신청서가 2건인데 수수료를 1건만 냈다.
왜 문제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목적별 수수료에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신청서 단위로 납부합니다. 신청서가 2건이면 납부도 2건이고 납부번호도 2개입니다.
확인할 점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서면 기준 18,000원 × 2건을 납부하고, 납부정보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각 매수인 명의로 입력하십시오.
근거: 등기예규 제1861호 2.나, 2.가, 4의2.가
국민주택채권을 공유자별로 매입했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공동명의인데 채권을 한 건으로 묶어 산다.
왜 문제인가 국민주택채권은 공유자별 시가표준액에 지분율을 곱해 각각 산출·매입하므로, 공동명의이면 채권이 2건이고 발행번호도 2개가 됩니다.
확인할 점 공유자별로 매입하고, 종이 신청서는 칸이 하나이므로 발행번호를 "번호1 / 번호2" 형태로 병합해 적으십시오.
근거: 주택도시기금 실무
전자수입인지를 매매가 구간에 맞게 구입했는가 보정 대상이 되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금액 구간을 잘못 보아 적게 산다.
왜 문제인가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확인할 점 주택 기준 1억 이하 비과세,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입니다. 비주택은 별도 구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
제11호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같은가 각하로 이어지기 쉬움
자주 생기는 일 대장에서 면적이나 구조가 정정되었는데 등기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왜 문제인가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
확인할 점 건축물대장(집합, 전유부)·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을 발급받아 등기부 표제부와 대조하십시오. 다르면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7호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1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 권한이 없는 경우,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 방식 위반, 부동산·권리 표시 불일치,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 등기원인 불일치, 첨부정보 누락, 세금·수수료 미납, 대장과의 불일치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기한이 짧아 먼 등기소라면 다시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서류를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각하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고, 주민등록초본으로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 주소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초본은 최근 5년이 아니라 주소 변동 사항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받으세요.
초본·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도 되나요?
가려져 있으면 등기기록·신청정보와 대조할 수 없어 첨부정보로 쓰기 어렵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을 선택하세요. 매도인 초본과 매수인 등본 모두 해당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잔금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은 취득세의 취득일 기준이라 혼동하기 쉬우니 계약서와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