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서류 자동생성기

소유권이전등기(일반매매 · 신탁해지) 서류를 직접 작성해 비용을 절약하세요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 표시 항목 외에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서류에 공란으로 출력되며, 이 경우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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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읽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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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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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등기부만 읽습니다.
두 문서 모두 저품질 복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식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으실 때는 그림자가 지지 않게, 글자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찍어 주세요. 올리신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열리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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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유형 선택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선택하세요
일반매매: 개인 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은 개인(또는 법인)이며, 신탁일부해지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서 확인
대지지분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대지권의 비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칸에 「○○○분의 △△△」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3
매도인 정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정보 · 일반매매의 매도인은 개인(자연인)입니다
매도인 주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변동 이력이 전부 나온 초본을 매도인에게 받아 두세요.
분의
매도인 2
분의
지분을 입력하면 합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매도인이 2인이면 인감 날인도 2개입니다.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매도인 각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각자 1통씩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날인만으로는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 출력 후 매도인 본인이나 중개사가 직접 기재해 주세요.
4
매수인 정보
등기권리자(매수인)의 기본 정보
매수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적힌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주민번호를 비워둘 경우 신청서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셔도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분의
매수인 2
분의
지분을 입력하면 합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신청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실제 접수하러 가는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공동명의 시 확인하세요. 지분의 합이 1이 되어야 합니다(예: 2분의 1 + 2분의 1). 매수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며, 취득세는 지분에 따라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5
매매계약 정보
등기부가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 위임장 하단 작성일에 쓰입니다. 일(day)은 공란으로 출력되며, 잔금 당일 직접 기재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필증 기준 금액입니다.
6
이전할 지분
매매계약서 기준 · 소유권을 얼마나 넘겨받는지
매매계약서에 지분에 관한 특약이 없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는다면 '전부 이전'입니다. 위임장에는 전부로 기재됩니다.
7
셀프등기 체크리스트 안내 수령 이메일

정식 요금은 건당 7,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출시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류 생성 및 다운로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란으로 발급된 부분은 직접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