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본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위임은 선택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서류는 세 시점에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챙길 것, 절차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것, 잔금일에 받는 것 — 시점별로 나누면 훨씬 가볍습니다.
※ 필요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큰 틀에서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3단계를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두면, 등기소 방문은 마지막 접수 한 번입니다.
각 단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카드를 누르면 진행 화면이 단계별로 열립니다. 실제 캡처 화면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재현 화면을 함께 사용합니다. 보던 위치는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진행하며 받은 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두세요
각 단계에서 발급받은 취득세액·시가표준액·채권번호·수수료 납부번호를 저장해 두면, 서류 작성 단계에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옮겨적기 실수를 막아 주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이드에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진행은 입력한 정보와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이 안내합니다.
서류 자동생성은 건당 결제 ·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