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는 네 단계,
등기소 방문은 한 번입니다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는 잔금 전에 온라인으로 끝내고, 등기소는 마지막에 한 번만 갑니다.

진행 순서

무엇부터 하나요? 네 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1잔금 전

    서류 준비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정부24 첫 화면 — 발급할 서류 4개 표시
  2. 2잔금 전

    세금·채권 납부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내고, 받은 번호를 적어 둡니다.

    위택스 첫 화면
  3. 3잔금일

    위임장 날인·서류 받기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을 받고, 인감증명서·초본·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위임장 견본(가상 인물)
  4. 4등기소 한 번

    신청서 출력·등기소 접수

    입력한 정보로 신청서가 자동완성되고, 관할 등기소에 한 번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 시작하기 →
    셀프등기24 서류 작성 화면
서류 작성 시작하기 →등기부 한 장으로 시작 · 입력과 안내는 무료
단계별 자세한 설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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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하기

정부24인터넷등기소계약 서류무료

계약 서류는 이미 갖고 계시고,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 받으세요.

이미 갖고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에 모두 필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통상 중개사가 신고 후 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잔금일 기준 최신본 권장 — 중개사에게 받으면 편리
주민등록등본 자주 반려되는 항목 화면 가이드매수인 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발급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표시’로 선택하세요.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진 서류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화면 가이드정부24 무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화면 가이드취득세 신고용 — 등기 신청 때는 제출하지 않음
화면 설명을 글로 보기 · 8단계

정부24에서 준비서류 발급

  1. 정부24 접속 후 4개 서류 찾기정부24(gov.kr)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빨간 박스). 보이지 않으면 상단 통합검색에 서류명을 입력하세요. 대부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발급'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페이지에서 우측 '발급하기'를 누르고 대상 부동산 주소로 조회해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TIP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토지대장 대신 건축물대장(집합)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 부동산 유형에 맞게 발급하세요.
  3.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페이지에서 우측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매수인 본인 것으로 발급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발급 옵션·저장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종이로 1장 출력해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하고, 동시에 jpg 파일로도 저장하세요(취득세 신고 시 첨부용).TIP위택스 업로드 시 파일명이 다르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파일명을 '관련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으로 저장하세요.
  5. 건축물대장 발급'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 → '전유부'를 선택해 발급하고,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TIP발급 후 소유자 이름이 현재 소유자(매도인)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간혹 지자체 누락으로 전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중개인을 통해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하면 대개 당일 처리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시스템 이동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세요. 발급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7.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확인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매수인 본인 것으로 발급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옵션 선택발급 대상자 '본인',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수령방법 '직접 인쇄', 신청사유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TIP취득세 신고 시 첨부용이므로 jpg 파일로도 저장하고, 파일명을 '관련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로 저장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취득세 신고용이며 등기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금·채권 납부하기

위택스은행전자수입인지인터넷등기소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채권·인지·수수료는 잔금 전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받은 번호는 아래 번호 보관함에 저장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상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한 화면씩 따라 하기 → 이미 낸 것은 건너뛰고 번호만 적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이지만,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므로 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일정은 60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세우세요.

60일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 기준입니다.

납부하고 받는 것

취득세 납부확인서 화면 가이드위택스 신고·납부 후 출력
국민주택채권 매입 화면 가이드채권발행번호를 번호 보관함에 저장
전자수입인지 화면 가이드종이문서용 구매 · 출력 1회 한정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화면 가이드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출력
화면 설명을 글로 보기 · 40단계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1. 위택스 로그인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관할 자치단체가 서울이면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메뉴 진입상단 메뉴에서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신고인·납세자 입력신고인 정보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납세자가 본인이면 '신고인과 동일(주소 제외)'에 체크하면 그대로 채워집니다. 주소만 '주소검색'으로 입력하세요. (재현 이미지)
  4. 신고유형 선택물건종류 '부동산' → 물건상세종류 '건물'(또는 '토지(농지외)') → 취득원인 '유상취득'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매매는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재현 이미지)
  5. 신고내용 - 거래정보 조회시작 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신고관리번호)을 준비하세요. 우측 위 '부동산 거래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미 신고된 실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매매계약서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소재지·면적·취득가액 등이 채워집니다. 공동명의면 매수인 표 첫 칸 '대표여부'에서 대표 매수인 1명을 고르고(신고는 1건) 지분을 확인하세요(공동명의에서 달라지는 점). 취득일자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재현 이미지)
  6. 거래정보 조회 화면 자세히 보기검색구분에서 '납세자'(관할자치단체+계약일자) 또는 '신고필증관리번호' 중 하나로 검색합니다. 신고필증 번호를 모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본인 거래를 선택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재현 이미지)
  7. 주택명세서 - 세대원 입력취득물건이 주택이면 이어서 주택명세서 화면이 나옵니다. '취득자의 세대정보'에서 [세대정보 조회]를 누르면 세대정보조회 창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과 가족관계등록정보가 나옵니다. 세대원을 모두 선택하고 취득자와의 관계·1세대 포함 여부를 고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조회되지 않는 세대원(주소가 다른 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추가]로 직접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보유 주택 수 판단(세율)에 쓰입니다. (재현 이미지)
  8. 주택명세서 - 1세대 소유주택 현황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보유 주택 수를 '소유주택수'에서 선택합니다(1주택~4주택이상). '소유주택 조회'로 기존 보유 주택을 불러오거나 [추가]로 입력하고, 이번에 사는 집과 기존 주택을 모두 선택하세요. 이 선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 화면 아래 '1세대 소유주택 신고내용 사실확인'의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현 이미지)
  9. 중과세 확인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고급주택·중과세 제외주택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둔 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아래 '중과세 제외주택 사실확인'이 나오면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넘어갑니다. (재현 이미지)
  10. 감면신청 (해당자만)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감면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취득세 감면'에서 [감면사유선택]을 누르면 감면사유 목록 창이 뜹니다. 키워드(예: '생애최초')로 검색해 해당 사유를 고르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다음]을 누릅니다. (재현 이미지)
  11. 산출세액 확인입력한 내용으로 계산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표로 나옵니다. 금액을 확인하면 되고, 화면의 '납부할 세액'이 최종 낼 금액입니다. (재현 이미지)
  12. 구비서류 등록매매계약서(필수)를 jpg 파일로 첨부합니다(2MB 미만 권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으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자동 조회되어 생략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밖에 필요한 서류'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TIP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일들을 미리 스캔·촬영해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현 이미지)
  13. 신고서 제출신고인·취득물건·세액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을 누릅니다. 미리보기로 실제 신고서 양식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현 이미지)
  14. 납부 및 납부서 출력'납부서출력'으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고 '즉시납부'로 취득세를 냅니다. 출력한 납부확인서는 등기소 제출 서류에 첨부하세요. 화면의 취득세액과 시가표준액은 로드맵 ①②칸에 입력해 두면 신청서 집계에 자동 반영됩니다. (재현 이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온라인·하나은행)

  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채권 매입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클릭하세요.
  2. 매입대상금액 조회 - 용도 선택좌측 메뉴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를 누르고,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으로 선택합니다.
  3. 시가표준액 입력 및 채권금액 확인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미리 확인해둔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하단에 계산된 '채권매입금액'을 꼭 메모해두세요. (신청서에 적을 금액입니다)
  4. (선택)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좌측 '고객부담금조회' 메뉴에서 방금 메모한 발행금액(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면,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실제로 은행에 내야 할 할인된 금액(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매입할 은행 선택 (하나은행 예시)금액을 확인했으면 '국민주택채권매입' 메뉴로 돌아와 본인이 이용할 은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6. 하나은행 홈페이지 검색창 이용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돋보기(검색) 아이콘을 누르고 '국민주택채권매입'을 검색합니다.
  7. 채권 매입 메뉴로 이동검색 결과 중 '개인뱅킹 >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메뉴를 찾아 클릭하여 진입합니다.
  8. 매입자 정보 및 즉시매도 선택본인 매입 여부를 체크하고, 앞서 주택도시기금에서 계산해둔 '채권매입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TIP매도 방법은 대부분 '즉시매도'를 선택합니다. 채권을 5년간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즉시매도를 선택해 할인된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현 이미지)
  9. 본인부담금 결제 및 인증수수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출금 계좌 비밀번호와 공동/금융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재현 이미지)
  10. 채권발행번호 확인 및 저장결제가 완료되면 매입 영수증이 나타납니다.TIP영수증에 적힌 채권발행번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값입니다. 아래 저장칸에 입력해 두면 서류 작성 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재현 이미지)

전자수입인지 구매·출력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및 종류 선택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하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등기소에 종이로 제출할 서류에 붙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세요('전자문서용'이 아닙니다).
  2. 구매 메뉴 클릭첫 화면 좌측의 '구매' 메뉴(또는 상단 메뉴의 '구매' 탭)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 비회원 서비스 선택회원가입 없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구매하는 경우 '비회원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4. 납부정보 입력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1.부동산 등 소'를 선택합니다. 금액란에 계산된 인지세액을 입력하고 건수는 1로 둔 뒤, 하단 '확인'을 누르세요.TIP주택 소유권이전은 매매가 1억원 이하면 인지세 면제(0원),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입니다(인지세법 제3·6조).
  5. 결제수단 선택입력정보확인(2단계) 화면입니다. 납부 총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TIP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하니, 결제 전 우측 '테스트출력'으로 프린터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6. 계좌이체 선택 시 정보 입력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입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납부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구매자 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를 입력한 뒤 '납부'를 누르세요. 구매자(결제자) 본인 명의 계좌만 이용 가능합니다.
  7. 신용카드 선택 시 정보 입력신용카드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입니다. 카드종류(개인/사업자용)와 카드사, 할부기간(5만원 미만은 할부 불가)을 선택하고, 카드번호·유효기간·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입력한 뒤 '납부'를 누르세요.
  8. 구매 결과 확인 및 출력 클릭'정상처리' 화면이 뜨면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TIP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테스트 출력'으로 프린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현 이미지 — 결제 완료 후 화면은 아직 실제 캡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2. 등기지원 서비스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상단 메뉴 '등기지원 서비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전자납부' 항목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선택합니다.
  3. 납부 신규작성'납부작성현황' 화면입니다. 업무구분이 '부동산등기'인지 확인하고, 우측 하단 '납부신규작성'을 클릭해 새 납부건을 만듭니다.
  4. 등기소 선택 및 납부금액 입력'전체등기소 검색'으로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건별)에 18,000원(서면방문 신청 기준, 2025.8.1 인상 반영)을 입력합니다. 납부의무자(납부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우측 하단 '저장 후 결제'를 누릅니다.
  5. 결제방법 선택결제 요약정보와 결제요청 목록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결제·금융기관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카드종류 선택 및 이용동의카드사를 선택하고, 하단 '이용동의(필수동의)'에서 '전체동의'에 체크한 뒤 '결제'를 누릅니다.
  7. 납부완료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결제가 완료되면 '납부완료현황' 탭에서 방금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을 체크하고 우측 하단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눌러 인쇄하세요.TIP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약 2~3주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등기소 방문 일정에 맞춰 미리 출력해두세요.
  8. 영수필확인서 확인 및 납부번호 기재출력된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에는 등기소명·납부금액과 함께 납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납부번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3단계(등기신청수수료란)에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므로, 아래 로드맵의 '수수료 납부번호 기록'에 저장해두면 신청서 집계에 자동 반영됩니다. (재현 이미지 — 실제 서식을 단순화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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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위임장 날인·서류 받기

셀프등기24 위임장잔금일 매도인 서류 확인

위임장은 잔금 전에 셀프등기24에서 출력해 두고, 잔금일에 매도인 인감을 받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는 것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성명·주민번호·주소가 기재된 '매도용'인지,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자주 반려되는 항목 주민번호 뒷자리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를 잇기 위해 필요주소 이력은 ‘최근 5년’이 아니라 전체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옛 주소부터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일련번호·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 원본 수령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날인 날인 위치셀프등기24에서 미리 출력해 가져가는 그 서류
등본과 초본, 왜 다를까요?

매수인은 현재 주소만 증명하면 되어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이면 충분하고, 매도인은 등기부의 옛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이어짐을 보여야 해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이 필요합니다.

화면 설명을 글로 보기 · 1단계

위임장 도장 날인 위치

  1. 날인 위치 확인빨간 박스 위치(매도인·매수인 각 칸)에 인감 도장을 선명하게 찍으세요. 도장이 깨지거나 인감증명서 도장과 다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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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등기소 접수하기

셀프등기24 신청서관할 등기소 방문

납부한 번호로 신청서를 자동완성해 출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한 번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세요.

화면 설명을 글로 보기 · 2단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신청서 1면 — 부동산 표시·당사자·세액맨 위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글자·숫자까지 같아야 하고, 이어서 등기원인(매매·계약일)·등기목적(소유권이전)·이전할 지분, 등기의무자(매도인)/등기권리자(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그리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차례로 적습니다. 칸이 많고 하나만 어긋나도 보정 대상이 됩니다.
  2. 신청서 2면 — 세액·수수료·첨부·위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납부번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첨부서면 통수, 신청인·관할 지방법원까지 이어집니다. 맨 아래 신청인(대리인) 칸에는 등기소에 가는 매수인이 도장을 찍습니다 — 매도인 인감은 신청서가 아니라 위임장에 받습니다. ▶ 이 칸들은 셀프등기24에 입력한 정보와 아래 '번호 보관함'에 저장한 값으로 자동완성됩니다.
신청서 받으러 가기 →

※ 필요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셀프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챙긴 서류를 체크해 두고, 등기소 가기 전 한 장으로 인쇄해 가방에 넣으면서 확인하세요.

1. 서류 준비잔금 전 · 정부24

2. 세금·채권 납부잔금 전

3.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기잔금일

4. 등기소 접수등기소 가는 날

세금 납부를 마쳤다면 번호를 입력하세요

가이드를 따라 납부를 마쳤다면 받은 번호를 아래에 입력하고, 바로 서류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입력한 번호는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한 등기 번호
0 / 7 저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미리보기 — 저장한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미입력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미입력
취득세 세액합계미입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미입력
관할 등기소부동산 주소 기반 자동 반영
완성된 위임장·신청서 파일은 서류 작성 단계에서 받습니다
이 번호로 서류 작성하기 →
셀프등기 기본

셀프등기, 혼자 해도 되나요?

네. 부동산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매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되며,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인 위임은 선택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등기소는 한 번만 갑니다

실제 진행은 「내 셀프등기」 화면에서 한 단계씩 안내합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 시작하고, 납부한 번호를 적으면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자동 완성
취득세액 · 채권번호 · 수수료번호 자동 연결
부동산 주소 기반 관할 등기소 자동 반영
서류 작성 시작하기 →

서류 자동완성은 부동산 1건 매매 9,900원 · 증여 14,900원 · 민감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비워 두어도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사진: 「Wide view of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화면 캡처: 정부24·주택도시기금, 견본은 가상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