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셀프등기, 단독명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도 절차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신청서·위임장 부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이고, 취득세 신고는 공동명의여도 1건입니다.
공동명의 신청서는 몇 부인가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일 때만 신청서가 2부입니다. 한쪽이 1인이면 단독명의와 같이 1부로 신청합니다.
| 매도인 · 매수인 | 신청서 | 위임장 | 매매목록 | 등기의 목적 |
|---|---|---|---|---|
| 매도인 1 · 매수인 1 | 1부 | 1부 | 불요 | 소유권이전 |
| 매도인 2 · 매수인 1 | 1부 | 1부 | 불요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 매도인 1 · 매수인 2 | 1부 | 1부 | 불요 | 소유권이전 |
| 매도인 2 · 매수인 2 | 2부 | 2부 | 필요 | 매수인별로 나눠 적음(아래) |
근거: 등기예규 제1363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기예규 제1804호 2.나(매매목록)
공동명의라서 달라지는 필요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1명만 적힌 인감증명서로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매도인이 발급받기 전에 매수인 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전원 기재. 인감증명서의 매수자와 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대상입니다(등기예규, 1983. 3. 20. 등기 제118호).
- 신청서가 2부일 때(2:2) 첨부서면 — 동시에 신청하면 두 번째 신청서는 먼저 낸 신청서의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도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위임장은 원용할 수 없어 신청서마다 따로 냅니다.
- 간인 — 위임장이 2장 이상으로 인쇄되면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신청서가 2장 이상이면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합니다.
- 도장 — 신청인란에 매수인 2명이 모두 적혀도, 각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명의인의 도장만 찍습니다.
근거: 등기예규(1983. 3. 20. 등기 제118호), 등기예규(1985. 10. 16. 등기 제485호, 원용), 등기예규 제1363호 3.
공동명의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은 신청서마다 1부씩 씁니다. 대리인은 실제로 등기소에 가는 1명이고, 위임인은 매도인 전원과 그 신청서의 매수인(대리인 본인은 제외)입니다.
| 조합 | 대리인(등기소에 가는 사람) | 위임인 |
|---|---|---|
| 1:2 (신청서 1부) | 매수인 A | 매도인 + 매수인 B (2명) |
| 2:2 첫 번째 신청서(A 명의) | 매수인 A | 매도인 2명 |
| 2:2 두 번째 신청서(B 명의) | 매수인 A | 매도인 2명 + 매수인 B (3명) |
공동명의 취득세, 한 명이 신고하나요 각각 하나요
신고는 1건입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대표 매수인을 선택해 한 번 신고하고, 지분은 세액을 나누는 데만 쓰입니다. 납세번호·고지서·영수필확인서도 1장입니다.
- 납부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납세번호에 일부납부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카드·계좌로 낼 수 있어, 지분대로 각자 나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눠 냈다면 마지막 납부 건을 선택해야 납부확인서가 출력됩니다.
- 신고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이지만, 등기신청서에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붙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첨부파일 칸이 1개인 화면에서는 2명분 서류를 PDF 하나로 합쳐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2026. 9. 확인).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 주세요.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기비용 — 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단위, 국민주택채권은 매수인 단위입니다. 서면 신청 수수료 18,000원은 신청서 1건마다 내므로 2:2면 36,000원이고, 채권은 매수인마다 자기 지분만큼 따로 매입합니다.
| 항목 | 나누는 기준 | 1:2 | 2:2 |
|---|---|---|---|
| 등기신청수수료(서면) | 신청서 건수 | 18,000원 · 납부번호 1개 | 36,000원 · 납부번호 2개 |
| 국민주택채권 | 매수인별(시가표준액 × 지분) | 2건 · 발행번호 2개 | 2건 · 발행번호 2개 |
| 취득세 | 신고 1건(위 04) | 1건 | 1건 |
근거: 등기예규 제1861호(등기신청수수료 2.가·2.나·4의2.가). 금액은 서면 신청 기준이며 e-Form은 15,000원입니다.
공동명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몇 통 나오나요
매수인 2명이면 등기필정보도 2통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되어, 신청서가 1부인 1:2에서도 2통이 나옵니다. 한 번만 교부되고 다시 발급되지 않으니 각자 보관해 주세요.
근거: 등기예규 제1853호 4.(신청인별 작성), 5.나.(4)(1회 교부)
e-Form(전자표준양식)으로 할 때 다른 점
e-Form은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신청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없어, 이용자가 의무자별 또는 권리자별로 나눠 각각 작성합니다. 거래가액도 첫 신청서에서 고유번호를 신청서 수만큼 반복해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 FAQ(2026. 9. 30. 확인). 셀프등기24는 매도인·매수인 인원을 입력하면 신청서·위임장을 매수인별로 나눠 Word 파일로 자동완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는 2인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가족·지인 등 관계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서는 몇 부 써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일 때만 2부이고, 한쪽이 1인이면 1부입니다. 2:2를 한 장에 함께 적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363호).
공동명의 취득세는 한 명이 신고하나요, 각각 하나요?
신고는 대표 매수인을 정해 1건으로 하고, 지분은 세액 산정에만 쓰입니다. 납부는 일부납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공동명의 위임장은 몇 장 쓰나요?
신청서마다 1부입니다. 대리인은 등기소에 가는 1명이고, 위임인은 매도인 전원과 그 신청서의 매수인(대리인 본인 제외)입니다. 위임장은 다른 신청서의 것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등기필증은 몇 통 나오나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매수인 2명이면 2통입니다. 한 번만 교부되고 재발급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53호).
공동명의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면 신청 기준 신청서 1건마다 18,000원입니다. 1:2는 18,000원, 2:2는 신청서가 2건이라 36,000원입니다(등기예규 제18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