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동명의 신청서는 몇 부인가요

매도인·매수인 인원 조합별로 정리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일 때만 신청서가 2부입니다. 한쪽이 1인이면 단독명의와 같이 1부로 신청합니다.

매도인 · 매수인신청서위임장매매목록등기의 목적
매도인 1 · 매수인 11부1부불요소유권이전
매도인 2 · 매수인 11부1부불요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매도인 1 · 매수인 21부1부불요소유권이전
매도인 2 · 매수인 22부2부필요매수인별로 나눠 적음(아래)
2:2를 한 장에 몰아 쓰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등기예규 제1363호는 수인이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나누도록 하고, 한 장에 함께 적은 신청은 등기관이 수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매수인별로 나누면 이전할 지분은 「매도인 지분 × 매수인 지분」이 되어, 2분의 1씩이면 각 4분의 1입니다. 예)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

근거: 등기예규 제1363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기예규 제1804호 2.나(매매목록)

02

공동명의라서 달라지는 필요서류

단독명의 서류에 더해 확인할 점만 모았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1명만 적힌 인감증명서로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매도인이 발급받기 전에 매수인 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전원 기재. 인감증명서의 매수자와 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대상입니다(등기예규, 1983. 3. 20. 등기 제118호).
  • 신청서가 2부일 때(2:2) 첨부서면 — 동시에 신청하면 두 번째 신청서는 먼저 낸 신청서의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도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위임장은 원용할 수 없어 신청서마다 따로 냅니다.
  • 간인 — 위임장이 2장 이상으로 인쇄되면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신청서가 2장 이상이면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합니다.
  • 도장 — 신청인란에 매수인 2명이 모두 적혀도, 각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명의인의 도장만 찍습니다.

근거: 등기예규(1983. 3. 20. 등기 제118호), 등기예규(1985. 10. 16. 등기 제485호, 원용), 등기예규 제1363호 3.

03

공동명의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은 신청서에 딸려 갑니다

위임장은 신청서마다 1부씩 씁니다. 대리인은 실제로 등기소에 가는 1명이고, 위임인은 매도인 전원과 그 신청서의 매수인(대리인 본인은 제외)입니다.

조합대리인(등기소에 가는 사람)위임인
1:2 (신청서 1부)매수인 A매도인 + 매수인 B (2명)
2:2 첫 번째 신청서(A 명의)매수인 A매도인 2명
2:2 두 번째 신청서(B 명의)매수인 A매도인 2명 + 매수인 B (3명)
매수인 두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가도 신청서 부수는 그대로이고, 위임인이 매도인뿐이 됩니다.
04

공동명의 취득세, 한 명이 신고하나요 각각 하나요

신고와 납부를 나눠서 보면 정리됩니다

신고는 1건입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대표 매수인을 선택해 한 번 신고하고, 지분은 세액을 나누는 데만 쓰입니다. 납세번호·고지서·영수필확인서도 1장입니다.

  • 납부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납세번호에 일부납부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카드·계좌로 낼 수 있어, 지분대로 각자 나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눠 냈다면 마지막 납부 건을 선택해야 납부확인서가 출력됩니다.
  • 신고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이지만, 등기신청서에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붙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첨부파일 칸이 1개인 화면에서는 2명분 서류를 PDF 하나로 합쳐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2026. 9. 확인).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 주세요.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05

공동명의 등기비용 — 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신청서 단위로 내는 것과 매수인 단위로 내는 것이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단위, 국민주택채권은 매수인 단위입니다. 서면 신청 수수료 18,000원은 신청서 1건마다 내므로 2:2면 36,000원이고, 채권은 매수인마다 자기 지분만큼 따로 매입합니다.

항목나누는 기준1:22:2
등기신청수수료(서면)신청서 건수18,000원 · 납부번호 1개36,000원 · 납부번호 2개
국민주택채권매수인별(시가표준액 × 지분)2건 · 발행번호 2개2건 · 발행번호 2개
취득세신고 1건(위 04)1건1건
수수료 납부의무자는 등기권리자(매수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건을 결제해도 되지만 납부정보의 성명은 각 명의자로 넣습니다. 종이 신청서의 채권번호 칸은 하나라서 「번호1 / 번호2」로 함께 적습니다.

근거: 등기예규 제1861호(등기신청수수료 2.가·2.나·4의2.가). 금액은 서면 신청 기준이며 e-Form은 15,000원입니다.

06

공동명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몇 통 나오나요

명의인마다 따로 나옵니다

매수인 2명이면 등기필정보도 2통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되어, 신청서가 1부인 1:2에서도 2통이 나옵니다. 한 번만 교부되고 다시 발급되지 않으니 각자 보관해 주세요.

근거: 등기예규 제1853호 4.(신청인별 작성), 5.나.(4)(1회 교부)

07

e-Form(전자표준양식)으로 할 때 다른 점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 FAQ 기준

e-Form은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이면 신청서를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없어, 이용자가 의무자별 또는 권리자별로 나눠 각각 작성합니다. 거래가액도 첫 신청서에서 고유번호를 신청서 수만큼 반복해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 FAQ(2026. 9. 30. 확인). 셀프등기24는 매도인·매수인 인원을 입력하면 신청서·위임장을 매수인별로 나눠 Word 파일로 자동완성합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을 질문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는 2인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가족·지인 등 관계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서는 몇 부 써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인 이상일 때만 2부이고, 한쪽이 1인이면 1부입니다. 2:2를 한 장에 함께 적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363호).

공동명의 취득세는 한 명이 신고하나요, 각각 하나요?

신고는 대표 매수인을 정해 1건으로 하고, 지분은 세액 산정에만 쓰입니다. 납부는 일부납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공동명의 위임장은 몇 장 쓰나요?

신청서마다 1부입니다. 대리인은 등기소에 가는 1명이고, 위임인은 매도인 전원과 그 신청서의 매수인(대리인 본인 제외)입니다. 위임장은 다른 신청서의 것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등기필증은 몇 통 나오나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매수인 2명이면 2통입니다. 한 번만 교부되고 재발급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53호).

공동명의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면 신청 기준 신청서 1건마다 18,000원입니다. 1:2는 18,000원, 2:2는 신청서가 2건이라 36,000원입니다(등기예규 제1861호).

공동명의 서류도 같은 요금으로 자동완성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각 2인까지, 신청서·위임장을 규정에 맞게 나눠 Word 파일로 만듭니다. 부동산 1건 9,900원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