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셀프등기,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등기소에 내는 절차는 매매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여계약서 검인, 세금 신고 두 가지, 채권 요율, 인감증명서입니다.
증여 등기 순서
증여계약서에 구청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증여계약을 맺은 날이 신청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언제까지 |
|---|---|---|---|
| 1 | 증여계약서 작성·날인 | 증여인·수증인 | 계약일 = 등기원인일자 |
| 2 | 증여계약서 검인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취득세 신고 전 |
| 3 | 취득세 신고·납부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화면 보기 | 등기 접수 전 |
| 4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은행 · 인터넷등기소 채권 · 수수료 화면 보기 | 등기 접수 전 |
| 5 | 서류 묶기 · 등기소 접수 | 관할 등기소 | — |
| 별도 | 증여세 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검인 신청). 창구에서 사본을 따로 요구하는지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와 달라지는 점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대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원인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 매매목록도 없습니다.
| 항목 | 매매 | 증여 |
|---|---|---|
| 원인 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증여계약서(구청 검인) |
| 부동산 거래신고 | 필요 | 대상 아님 |
| 신청서 양식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 인감증명서(넘기는 사람) | 부동산 매도용 | 일반용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 계약서 수입인지 | 계약 금액에 따라 필요 | 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 없음 |
| 국민주택채권 요율 | 주택 최대 31/1,000 | 최대 42/1,000(아래 04) |
| 세금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 증여세(아래 03) |
근거: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04-5(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분건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청 소비46440-416(1994. 3. 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은 이전의 대가액)
증여 등기 때 신고하는 세금 두 가지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증여세는 등기와 별도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붙여야 해서 실제 기한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 세금 | 신고하는 곳 | 기한 | 등기와의 관계 |
|---|---|---|---|
| 취득세(지방세) |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등기 전이면 접수일까지 |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 |
| 증여세(국세)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첨부서면 아님 · 따로 신고 |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취득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증여세 신고)
증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이 매매보다 높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특별시·광역시 42/1,000, 그 밖의 지역 39/1,000입니다. 매매 요율을 그대로 쓰면 매입액이 모자랍니다.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1,000 | 14/1,000 |
|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28/1,000 | 25/1,000 |
| 1억 5천만원 이상 | 42/1,000 | 39/1,000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매매와 같은 서면 18,000원입니다(등기예규 제1861호).
증여 등기 필요서류
증여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등기소 제출용은 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증여계약서(구청 검인) — 원본 제출, 등기를 마친 뒤 돌려받습니다.
- 증여인 — 인감증명서(일반용)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 수증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납부 영수증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번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장 —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각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위임장 — 한 사람이 대신 접수할 때,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초본·등본·대장은 정부24 발급 화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용도·전자 발급 제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셀프등기24로 만들 수 있는 증여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증여인 1명이 수증인 2명까지에게 넘기는 단순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서·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Word 파일로 자동완성합니다.
-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미성년 수증인, 토지·단독주택, 증여인 2명 이상
- 세금 신고 대행이나 세액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구청·세무서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 등기도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증여인과 수증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고 당사자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원본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면 검인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 구청이 계약서를 대신 써 주지는 않습니다.
증여 등기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이고, 둘 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인)이 냅니다. 취득세는 시·군·구청(위택스)에 등기 접수 전까지, 증여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대상이라 증여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없고, 신청서에 거래가액도 적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대가 없는 증여계약서는 납부할 인지세가 없습니다(국세청 소비46440-416, 1994).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인수하는 채무액이 대가가 되어 인지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인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도용은 매매 전용이라 증여는 일반용으로 받습니다. 등기소 제출용은 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서류를 자동완성합니다
증여계약서(구청 검인용)·위임장·신청서를 Word 파일로 만듭니다. 부동산 1건 14,900원입니다.
취득세·채권·수수료 납부와 서류 발급 화면은 매매와 같아 셀프등기 가이드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