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증여 등기 순서

계약서 검인 → 세금 납부 → 등기소 접수

증여계약서에 구청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증여계약을 맺은 날이 신청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순서할 일어디서언제까지
1증여계약서 작성·날인증여인·수증인계약일 = 등기원인일자
2증여계약서 검인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취득세 신고 전
3취득세 신고·납부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화면 보기등기 접수 전
4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은행 · 인터넷등기소 채권 · 수수료 화면 보기등기 접수 전
5서류 묶기 · 등기소 접수관할 등기소—
별도증여세 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검인은 형식만 확인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계약서 원본을 내면 구청이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구청이 계약서를 써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검인 신청). 창구에서 사본을 따로 요구하는지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2

매매와 달라지는 점

같은 소유권이전이라도 원인 서류와 신고가 다릅니다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 대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원인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 매매목록도 없습니다.

항목매매증여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증여계약서(구청 검인)
부동산 거래신고필요대상 아님
신청서 양식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감증명서(넘기는 사람)부동산 매도용일반용 · 주민센터 방문 발급
계약서 수입인지계약 금액에 따라 필요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 없음
국민주택채권 요율주택 최대 31/1,000최대 42/1,000(아래 04)
세금 신고취득세취득세 + 증여세(아래 03)

근거: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04-5(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분건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청 소비46440-416(1994. 3. 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은 이전의 대가액)

03

증여 등기 때 신고하는 세금 두 가지

둘 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인)이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증여세는 등기와 별도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붙여야 해서 실제 기한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세금신고하는 곳기한등기와의 관계
취득세(지방세)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등기 전이면 접수일까지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
증여세(국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첨부서면 아님 · 따로 신고
세율과 공제는 증여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취득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증여세 신고)

04

증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이 매매보다 높습니다

증여는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취득 포함)」 요율을 씁니다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특별시·광역시 42/1,000, 그 밖의 지역 39/1,000입니다. 매매 요율을 그대로 쓰면 매입액이 모자랍니다.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1,00014/1,000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28/1,00025/1,000
1억 5천만원 이상42/1,00039/1,000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매매와 같은 서면 18,000원입니다(등기예규 제1861호).

05

증여 등기 필요서류

등기소에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증여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등기소 제출용은 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증여계약서(구청 검인) — 원본 제출, 등기를 마친 뒤 돌려받습니다.
  • 증여인 — 인감증명서(일반용)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 수증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납부 영수증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번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장 —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각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위임장 — 한 사람이 대신 접수할 때,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초본·등본·대장은 정부24 발급 화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용도·전자 발급 제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06

셀프등기24로 만들 수 있는 증여

대가 없는 단순 증여만 작성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증여인 1명이 수증인 2명까지에게 넘기는 단순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서·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Word 파일로 자동완성합니다.

  •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미성년 수증인, 토지·단독주택, 증여인 2명 이상
  • 세금 신고 대행이나 세액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구청·세무서 안내를 따라 주세요.
Q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을 질문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여 등기도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선임 의무가 없어 증여인과 수증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고 당사자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원본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면 검인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 구청이 계약서를 대신 써 주지는 않습니다.

증여 등기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이고, 둘 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인)이 냅니다. 취득세는 시·군·구청(위택스)에 등기 접수 전까지, 증여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대상이라 증여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없고, 신청서에 거래가액도 적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대가 없는 증여계약서는 납부할 인지세가 없습니다(국세청 소비46440-416, 1994).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인수하는 채무액이 대가가 되어 인지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인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도용은 매매 전용이라 증여는 일반용으로 받습니다. 등기소 제출용은 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서류를 자동완성합니다

증여계약서(구청 검인용)·위임장·신청서를 Word 파일로 만듭니다. 부동산 1건 14,900원입니다.

취득세·채권·수수료 납부와 서류 발급 화면은 매매와 같아 셀프등기 가이드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