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대출을 다 갚으셨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끝나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받아 직접 신청하면 공과금 실비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확인

이 가이드가 맞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는 여러 등기 중에서 절차가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페이지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했고,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을 지우려는 경우
  • 매도(잔금)를 앞두고 매도인 측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잔금일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에서 접수됩니다

다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 집을 사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 →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가이드
  • 대출을 아직 상환 중인 경우 → 상환 완료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 개별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용

직접 하면 공과금 실비만 듭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취득세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없습니다. 납부할 것은 아래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말소등기 실비 · 등기대상 1건 기준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200원
등기신청수수료말소등기 · 방문(서면) 접수 기준 · 2025.8.1 인상4,000원
합계11,200
등기신청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 방문신청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3,000원
전자신청1,000원
위 합계는 서면 방문신청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으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건수만큼 각각 계산합니다. 세율·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가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액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은 보존·이전·설정등기에 적용됩니다. 말소등기는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 즉시매도 손실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은 서류와 신분증 위주로 준비가 끝납니다.

대행을 맡기는 경우

실비 외에 대리인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수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납부되는 공과금입니다.

준비서류

서류는 세 묶음이면 됩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받는 것, 내가 만들어 날인을 받는 것, 내가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상환할 때 "말소는 직접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알려 두세요.

근저당권자에게 받는 것대출 상환 후 요청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이지만 상호금융·보험사·개인일 수도 있어,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자'로 적습니다. 지점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발송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필증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자주 반려되는 항목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 신청서에 옮겨 적을 때 필요보안스티커를 접수 직전에 벗겨 일련번호·비밀번호를 신청서에 정확히 옮겨 적으세요. 번호가 틀리면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주 반려되는 항목위임장에 날인한 권한자(지배인 등)가 표시된 것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주인(예: 지점 지배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을 때 "지배인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인지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라면 이 서류 대신 인감증명서를, 법인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날인을 받는 것양식 준비 후 근저당권자 방문

아래 두 서류는 신청인이 양식을 준비해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서 등기부 정보를 입력하면 두 서류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자체 양식을 쓰는 곳도 있으니, 상환 시 "말소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해지증서 (근저당권 해지증서)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근저당권자의 인감(법인이면 법인인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임장 (근저당권자 → 신청인)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신청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 ·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온라인 발급·납부

아래 두 가지는 이 페이지의 진행 절차를 따라가며 온라인으로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후 출력 ·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출력 · 또는 등기소 인근 은행에서 납부
신분증등기소 방문 접수 시 지참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서식으로 작성 · 말소할 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진행 절차

네 단계, 등기소 방문은 한 번입니다

1~3단계는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고, 등기소에는 접수하러 한 번만 갑니다.

1
근저당권자
대출 완납 후 말소 서류 요청
상환을 마치면서 "말소등기는 직접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만든 해지증서·위임장을 가져가 날인을 받고, 준비서류의 '근저당권자에게 받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수령합니다. 받은 자리에서 실인 날인 여부지배인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인지 확인하세요.
2
온라인 ·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합니다.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말소, 세액은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소에 낼 서류 묶음에 끼워 두세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도 됩니다.
3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말소 1건 4,000원)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등기신청양식에서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말소할 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저장하면 아래 신청서 작성란의 납부번호 칸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방문 ·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접수
신청서 + 해지증서 + 위임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등기필증(일련번호·비밀번호 기재)을 순서대로 묶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처리 결과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다툼이 있으면 접수 전 등기소 민원 창구에서 검토를 요청해 보세요.
등기소 방문 없이 끝내고 싶다면 — 전자신청
말소등기는 취득세·채권이 없어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완주하기 좋은 등기입니다. 다만 전자신청은 최초 1회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방문 0회로, 처음이라면 이번에는 방문 접수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등기부를 올리면 아래 신청서가 채워집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PDF 파일을 그대로 올려 주세요. 글자를 있는 그대로 읽어오므로 사진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
표제부·갑구·을구를 읽어 부동산·근저당권·소유자 칸을 채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DF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한 PDF 파일을 올려 주세요.
스캔한 PDF도 읽지만 값이 틀릴 수 있어 대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또는 「발급」 1,000원으로 받은 PDF를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글자 레이어가 있어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스캔한 PDF는 이미지 판독으로 읽으므로 값을 원본과 대조해 주세요. 사진 파일(jpg·png)은 받지 않습니다. 올리신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열리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PDF 받는 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열람하기
  2. 주소로 부동산 검색 후 선택
  3. 발급 유형은 「현재 유효사항」이면 충분합니다
  4. 결제 후 열람 화면에서 PDF 저장을 눌러 파일로 받습니다
  5. 받은 PDF를 위에 그대로 올리세요
인터넷등기소 열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인터넷등기소 고시). 신청서 작성에는 열람본으로 충분하지만, 접수 시 제출할 서류가 따로 필요하다면 발급본을 받으세요. 사진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출력물을 스캔하신 PDF는 이미지 판독으로 읽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받은 PDF가 훨씬 정확합니다.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여기서 바로 완성합니다

부동산 주소를 넣으면 접수할 등기소를 자동으로 찾아 채웁니다. 나머지는 가진 서류를 보고 옮겨 적으면 되고,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어도 발급됩니다.

무료 제공
신청서 · 위임장 · 해지증서
관할 등기소 자동 매핑까지 포함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부동산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고 옮겨 적습니다. 지번 주소를 넣으면 관할 등기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힌 지번시·군까지 포함해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예: '분당구' → '성남시 분당구'). 관할 등기소도 이 주소로 판정되며, 부동산 표시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등기부 기준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표제부의 '건물명칭 및 번호' 기준입니다. 단독주택·토지라면 비워 두세요.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서류에서 해당 줄이 빠집니다.
대지권비율의 분모
대지권비율의 분자
2지울 근저당권
등기부 을구에서 이번에 지울 근저당권을 찾아 옮겨 적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 앞부분만 적습니다
을구의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순위번호와 상단의 등기한 법원을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값이 틀리면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면 이번에 지울 것 하나만 적어 주세요.
순위번호는 을구에 적힌 순서 번호이지 「몇 순위 근저당」이 아닙니다. 앞선 등기가 말소되면 번호를 건너뛰므로, 근저당이 한 건뿐인데 순위번호가 3인 경우도 정상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등기부 숫자를 그대로 옮기세요.
신청서를 접수할 등기소와 근저당권이 처음 등기된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아닌 별도 등기소 관할이었던 경우 이 서식으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전 문의를 권합니다.
3날인받은 해지증서·등기필증을 보고 입력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은 해지증서근저당권자에게 받은 등기필증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등기필정보 상단 · 등기부 표제부 고유번호와 같은 값입니다
4신청인(소유자) 정보
등기권리자, 즉 부동산 소유자 본인의 정보입니다.
5납부 후 받은 정보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를 마치면 채워집니다. 근저당권이 1건이면 금액은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두 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해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근저당권자를 방문해 위임인란과 해지증서에 날인을 받으세요.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자체 양식을 쓰는 곳도 있으니, 상환할 때 "말소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세요.

신청일자와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발급됩니다 — 등기소 방문 당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생성된 서류는 작성 보조 목적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말소를 꼭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신청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후 매매·전세 계약이나 추가 대출 과정에서 해당 기재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대신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준비해 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길지 직접 할지는 선택 사항이며,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환 시 문의해 보세요.
매도(잔금)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말소하나요?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서류 수령·말소 신청이 잔금일 하루에 몰립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부동산이므로 같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됩니다. 당일 처리 시간을 줄이려면 잔금일 전에 근저당권자에게 서류 준비 가능 여부와 수령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이거나 근저당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으면 각 근저당권마다 별도의 말소 대상이 되어 건수만큼 등록면허세·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공동명의(공유)인 경우, 공유물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등기부 을구의 등기목적이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처럼 특정 지분에만 설정된 것이라면 그 지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문서의 근거

이 페이지의 근거

이 페이지의 금액과 절차는 아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셀프등기24는 등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집을 파신 다음, 새 집으로 이사하시나요?

다음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보다 챙길 것이 많습니다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위임장과 신청서까지. 셀프등기24가 그 길을 순서대로 안내하고, 서류는 자동완성으로 준비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