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하면,
약 120만원이 절약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끝내고, 등기소는 단 한 번.
서류 발급·취득세 신고·채권 매입은 온라인으로 끝내고, 자동완성한 서류로 한 번에 접수합니다.
※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5억원 기준 법무사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별표 2026. 8. 20. 개정 기준, 법무사마다 상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순서를 몰랐을 뿐입니다.
셀프등기24가 제공하는 네 가지
준비 서류, 세금·채권 납부 순서, 관할 등기소, 제출 서류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등기부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같은 등기부로 양식을 직접 채울 때와 셀프등기24로 작성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양식을 직접 내려받아 작성할 때
-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에서 한 글자씩 옮겨 적습니다
- 양식의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직접 공부해서 채웁니다
-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빠뜨린 항목은 등기소에서 알게 되고, 보정하려면 다시 가야 합니다
셀프등기24로 작성할 때
- 등기부를 올리면 부동산의 표시가 그대로 채워집니다
- 칸마다 들어갈 값(전유면적·대지권 비율·지분)을 등기부에서 읽어 채웁니다
- 부동산 주소만 넣으면 관할 등기소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 남은 빈칸이 몇 개인지 화면에 표시되고, Word 파일로 출력됩니다
등기부 PDF를 올리면 미리보기에 읽은 값이 채워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장을 올리면 부동산의 표시·소유자·전유면적·대지권 비율·지분이 채워집니다. 남은 빈칸은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고, 비워 두어도 Word 파일이 생성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장을 올리면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해지증서에는 금융기관(근저당권자)의 날인을 받습니다.
※ 비교 대상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아니라, 직접 신청을 택하고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따라 주세요.
이용자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등기정보광장 통계와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모두 치렀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민법 제186조).
실제 화면과 재현 이미지로 단계별 셀프등기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 보기 →
시작 전에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서류 자동완성은 부동산 1건에 매매 9,900원, 증여 14,900원입니다
가이드·체크리스트·로드맵·관할 등기소 안내는 무료이고, 서류를 내려받을 때 한 번만 결제합니다. 셀프등기 비용 비교 보기
- 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매매목록(해당 시) 자동완성 (Word 파일)
- 공동명의(각 2인까지)도 결제는 한 번 — 신청서·위임장이 2부 필요하면 자동으로 나눠 작성합니다 공동명의 안내
- 증여계약서(구청 검인용) · 위임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자동완성 (Word 파일)
- 증여인 1명 · 수증인 2명까지 증여 등기 절차 보기
대가 없는 단순 증여만 작성합니다 (부담부증여 등 제외)
증여 서류 작성하기- 부동산 주소 기반 관할 등기소 자동 반영
- 결제일부터 30일, 동일 부동산 · 동일 매수인(증여는 수증인) 재발급 무상
- 추가 요금 없음 · 토스페이·네이버페이 결제
셀프등기 가이드에서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일정을 잡아 두세요. 신청서에는 납부 영수증의 번호가 들어가므로, 납부를 마쳐야 서류 작성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 결제 직후 내려받아 매도인(증여인) 인감 날인을 받습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도 함께 받아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서(해당 시 매매목록)가 완성됩니다.
- 수정 시 다시 다운로드 — 30일 이내 같은 부동산이면 재발급 링크에서 무상입니다.
등기소 접수 전에 제세공과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한 번 결제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시점 · 재발급 · 환불
- 제공 방식
- 브라우저에서 Word(.docx)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별도 배송이나 승인 대기가 없습니다.
- 제공 시점
- 위임장(증여는 증여계약서 포함)은 결제 승인 직후, 신청서는 제세공과금 납부 후 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내려받습니다.
- 재발급
- 결제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부동산·동일 매수인(증여는 수증인)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무상입니다. 결제 완료 화면의 재발급 링크로 이용하시며 별도 요청 절차는 없습니다.
- 환불
- 회사 귀책(문서 오류·미제공 등)은 사유를 안 날부터 7일 이내 요청하시면 3영업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5·6조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자 후기
평균 5.0 · 결제 이용자 후기 1건
셀프등기 처음 해보는데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어서 서류 작성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법무사 비용 많이 절감했고, 주위에도 알려줄 생각입니다.
결제가 확인된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한 후기를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케이스를 고르고 서류 작성을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장입니다.